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8월 7일로 하여 발급하고 대금을 8월 13일에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아야 공급시기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례처럼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적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서상 선금 지급 기한이 계약 체결일(7월 15일)로부터 15일 이내이므로, 8월 7일 발급 후 8월 13일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발급일로부터 6일 후의 지급이 되어 30일 이내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매입세액 공제 등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상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약정서 등을 통해 대금 지급 조건을 명시해 두는 것이 추후 세무상 리스크를 방지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