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의 1인당 저축원금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는 모든 금융회사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계약금액 총액 계산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무조건 필요한가요?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 시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