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다음과 같은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이익 분배로 보지 않아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과 8월 17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2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임대사업자 등록 시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변경하면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이발소에서 현금 결제 시 9,000원, 카드 결제 시 10,000원을 받는 차별 행위를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