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월 15일(광복절)과 8월 17일(대체공휴일)은 모두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 보장 의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급여 공제 없이 정상적인 월급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급여 계산 방식: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