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총액'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성격의 금품이라면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되며, 각 수당이 실질적인 임금 성격을 갖는지 개별적으로 점검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사업주 구상권 청구 시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정부용역사업 정산 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정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택시운송업 사납금 외 운송수입금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처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