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용역사업 정산 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성격의 비용인지, 아니면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지를 명확히 하여 보조금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정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부용역사업과 같은 위탁사업에서 지급받는 사업비는 그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를 구분해야 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정산 시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통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분리하여 기재하고,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여 집행 잔액을 정확히 산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