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이 10일 지났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한다면 수정발급이 가능하며, 사유에 따라 발급 방법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진행합니다. 주요 사유별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공급가액 변동(계약 해지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