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과 목요일을 휴무일로 정한 근로자에게도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상 휴무일이 특정 요일(토·일요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요일과 목요일이 휴무일인 근로자 역시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임금 삭감 없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만약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의 임금 지급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무 스케줄을 편성하면서 고의로 공휴일과 휴무일을 중복시켜 공휴일 보장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