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은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격합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더라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완전모자회사 간의 합병 등 특정 경우에는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적격합병으로 간주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