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인의 대표자와 질문자가 다르더라도, 질문자가 기존 법인의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신규 법인의 독립적인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단순히 대표자 명의가 다른 형식적 요건보다 사업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존 법인과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거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법인과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구조라면 세액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의 분리 및 독립성 확보 방안을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