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대표이사 포함)의 퇴직금은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상 정해진 한도액까지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위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퇴직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의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이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으며,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