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해산하여 청산 중인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법인이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거나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임대수입 등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별도로 과세됩니다. 이는 청산기간 중에도 법인의 실질적인 수익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