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에 대한 결정 및 통지는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결정 기간 산정 시 다음과 같은 기간은 제외되므로 실제 소요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멸 여부를 결정하며,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날에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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