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송금과 관련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자금의 원천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최대한 구비하여 소명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준비해야 할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절차
제출기관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며, 구체적인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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