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실질적인 근로자성 입증이 가장 중요하며, 허위로 신청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직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시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실질적인 근로 여부를 엄격하게 조사받습니다. 단순히 가족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으나, 다음 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보험료만 납부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적발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직원을 채용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등)은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