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적법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