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유급 기준) 시 최저 월급은 2,156,880원이며, 귀하의 월 급여 325만 원은 이보다 높으므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정성 판단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급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는 않으나, 급여 구성 항목에 비과세 소득이나 최저임금 산입 제외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