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 적용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통상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한도로 하거나, 노사 합의에 따라 정해진 약정 근로시간을 따르게 됩니다. 구체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귀하의 근로계약서상 업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 약정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