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계속적·반복성'에 대해 법령상 정해진 구체적인 횟수나 기간 기준은 없으며, 실질적인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소득의 성격을 구분하는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몇 회 이상이면 사업소득'이라는 식의 정량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해당 활동이 직업적인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독립적인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의 성격이 모호하다면, 해당 용역의 계약 내용과 실제 수행 방식을 검토하여 소득 유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