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진정 취하 방법은 진정서를 제출한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취하서를 제출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확인 후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종결 처리하므로, 취하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정을 취하하면 동일한 사안으로 재진정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실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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