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에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여 퇴직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퇴직하는 해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 3개월 전 발생한 미사용 반차(연차휴가) 수당이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성격과 발생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