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플랫폼별 수익 창출 요건 충족 여부나 실제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익 창출 요건이 있는 플랫폼(예: 유튜브)
수익 창출 요건이 없는 플랫폼(예: 아프리카TV 등)
겸직 허가 시 유의사항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이 적용되는 정당한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병가 사용 시 진단서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익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