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전에 본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을 때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6. 25.
개업 전에 본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사업자등록 완료 후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출내역에 대한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