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라 하더라도,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은 사생활 영역인 취미나 자기계발 활동일 경우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은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허가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겸직 허가를 신청하면 소속 기관장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심사하여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1년 단위로 허가합니다. 또한, 겸직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은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품위 유지, 정치적 중립 의무, 특정 상품 광고 및 후원 수익 금지 등 공무원 복무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허가 불허,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또는 징계 요구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