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은 연간 3,700만 원입니다. 이 기준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소득의 범위와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자경농민으로서의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금액 증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감면 신청 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