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앱에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시 '직장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아니다'라는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신고 주체인 직장가입자(부양자)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않았거나, 해당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아직 공단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는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부양자) 본인이 로그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피부양자가 될 사람의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해당 메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