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직 계약자라 하더라도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단순히 계약서의 명칭이 '위촉직'이나 '도급계약'인지가 아니라, 업무 수행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요소이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체불된 퇴직금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성이 부인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