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주민등록 등)를 통해 피부양자 자격 취득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니의 회사에 별도로 알리거나 사장님의 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공단 시스템에 자격 정보가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직장가입자의 자격 변동 후 2~3일 정도 지난 뒤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