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유보)은 차량을 매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차량의 연간 감가상각비가 800만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과거의 유보 잔액을 해소해 나가는 방식으로 세무조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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