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은 해당 지급분이 속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즉, 상반기(1월~6월)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는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며, 이때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프리랜서 지급액은 해당 반기 동안 지급한 총액을 합산하여 기재하며, 인원수는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인원을 기재합니다. 또한,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