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 거래 시 부가가치세가 전액 입금되거나 일부만 입금되는 차이는 '스크랩등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따른 결제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스크랩등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는 철스크랩 등을 거래할 때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별도로 입금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입금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입금되는 경우 (원칙)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입금되는 경우 (예외)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거래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