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일할계산 방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사업장 상황에 적합한 계산 방법을 선택하여 일관되게 적용하면 되며, 특정 방식이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월급제 근로자가 월 도중 퇴직하는 경우 사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주로 사용됩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그 결과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된다면 법적 분쟁의 소지는 적습니다. 다만, 계산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