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00% 투자법인이 관계사에게 매니지먼트비(사업소득)나 로열티(사용료소득)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의 유형은 '1. 법인'에 해당합니다.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의 유형 구분은 실질귀속자(수익적 소유자)의 법적 성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사가 송금하는 매니지먼트비와 로열티의 실질귀속자가 일반적인 외국법인이라면 '1. 법인'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4번과 5번 유형은 국외투자기구(펀드 등)를 통해 소득이 지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 조항이므로, 일반적인 관계사 간 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
구체적인 서식 작성 시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최신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외국법인용)'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