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 서류 작성 시, 청구인(을)은 보험급여를 대신 수령할 사업주(회사)를 기재하고, 갑(또는 재해자 정보란)에는 산재를 입은 근로자 본인의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서류상 청구의 주체는 사업주가 됩니다.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서류에 서명날인만 한다고 해서 대체지급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은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이 실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격인지, 금액이 특정되었는지 등을 엄격히 확인합니다. 따라서 서류 작성 시 청구 금액과 지급 내역이 일치하도록 꼼꼼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