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보수외소득월액을 급여에서 차감한 후 법인이 대납하는 경우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나요?
임직원의 보수외소득월액을 급여에서 차감한 후 법인이 대납하는 경우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나요?
2026. 8. 12.
임직원의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를 법인이 급여에서 차감하여 대납하고 이를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적절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은 임직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야 합니다.
세무상 처리 기준
개인 부담의 원칙: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는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가입자 개인의 부담금입니다. 이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 비용이므로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수금 처리의 한계: 예수금은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성격의 계정입니다. 법인이 임직원의 개인적 비용을 대신 납부하고 이를 급여에서 차감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법인이 임직원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법인이 대납한 보험료를 법인의 비용(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직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법인이 대납한 보험료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임직원의 개인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세무상 업무 무관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상여 처분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법인 자금으로 대납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