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음식점에서 병가 후 당일 퇴사했는데, 사장이 가게를 열 수 있었음에도 열지 않고 새벽 장사 손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