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중 취득이 제한되며, 아르바이트(일용근로자)와 상용직을 동시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고용된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이 결정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상용직)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에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지 않은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일수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의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