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최근 3개월'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8월 13일에 퇴직하는 경우 5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의 기간이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8월 13일이 퇴직일이라면, 그 전날인 8월 12일부터 역순으로 3개월을 계산하여 산정 기간을 확정합니다.
만약 산정 기간 중에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업, 육아휴직, 쟁의행위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또한, 이렇게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