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시점까지의 매출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결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의 포괄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인은 폐업 시점까지의 매출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이때 폐업 확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양도신고서 및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포괄양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포괄양도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양수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산 및 소득세/법인세 신고: 부가가치세와 별개로, 사업 폐업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결산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 시점에 진행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사업 실적을 포함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포괄양도 여부 판단: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미수금·미지급금 및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일부 자산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포괄양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매입세액 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