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신청 시 진단서 대신 의사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노동관계법령상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 제도 운영이나 그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의무에 대해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 신청 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할지, 혹은 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는 전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규정에 따릅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소견서가 진단서를 반드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우선 사내 규정을 확인하고 인사 담당자와 소견서 제출이 가능한지 사전에 협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