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이 발생한다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따라 수정신고 여부가 달라지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당초 신고 내용에 영향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가 불필요한 경우
**가산세 관련 유의사항
국고보조금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가요?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납부를 완료해야 하나요?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복리후생비는 개인사업자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