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중간예납세액을 실제로 납부 완료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미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성격의 기납부세액입니다. 따라서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법정 납부기한까지 실제로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또는 분납기한) 내에 완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