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여부는 직원의 신분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과의 경영 지배관계, 출자 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등 다양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관계인은 세법상 다음과 같은 폭넓은 관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아니더라도 주주, 임원, 다른 법인, 혹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등도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 세법상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할 때는 거래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관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