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 전대차보증금에서 임차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이 0원 이하이므로 간주임대료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신고할 금액은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등을 운용하여 얻는 이익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전대차 시에는 '전대보증금 적수'에서 '임차보증금 적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임차보증금 적수가 전대보증금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전대보증금이 0원이므로, 임차보증금 25,000,000원을 차감하면 계산 결과가 0보다 작거나 같게 되어 간주임대료 산출 대상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간주임대료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