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시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상계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분개는 회계상 적절한 처리입니다.
퇴직금 총액(지급액) 500만 원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100만 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400만 원을 실제 지급하는 경우의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용 트럭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어떻게 되며 관련 법률은 무엇인가요?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급여충당부채 5백만 원, 현금 4백만 원, 예수금 1백만 원으로 분개하는 것이 맞나요?
쿠팡 알바 시 안전 교육은 필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