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과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므로 안전 교육은 필수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정기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일부 교육이 면제되거나 대체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 이수 여부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