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는 법령에 정해진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연장 시 신고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 처리 기한을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신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러한 통보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처리기간 연장이나 지연 사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절차 준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