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일학습병행 기간을 포함하여 2024년 3월부터 2026년 7월 15일까지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귀하의 경우 총 재직기간이 2년 4개월 15일(약 2.38년)이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는 귀하의 최근 3개월간 급여 명세와 상여금 지급 내역 등을 바탕으로 산출해야 하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회사 인사팀에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