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의 복귀 시점까지 업무를 대신하는 대체인력은 2년이 지나도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