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징계 절차 중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업무를 배제하고 퇴거를 지시하는 행위는, 해당 조치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규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업무상 필요성을 벗어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 배제 및 퇴거 지시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인격권을 훼손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팀장 등이 다수 동석하여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퇴거를 지시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 방안:
주의사항: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통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지시를 완전히 거부할 경우, 이를 빌미로 추가적인 징계 사유를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급적 회사에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요구하고,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